By markworks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예방: 출원 전 필수 체크리스트 (변리사·IP 실무자 가이드)

상표 출원 성공률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기 위해,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사전에 차단하는 실무 중심의 선행상표조사 워크플로우를 제시합니다. 상표법 핵심 조항을 기반으로 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업무 정확도를 높이세요.


📋 빠른 답변: 의견제출통지서 회피를 위한 출원 전 3단계 체크리스트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기 전에 다음 순서로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세요:

  1. 식별력 점검 (상표법 제33조): 보통명칭, 성질표시, 지리적 명칭 등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확인
  2. 부등록 사유 검토 (상표법 제34조): 공익적 사유 및 타인의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충돌하는지 검토
  3. 유사성 종합 판단: 선행상표와 외관·칭호·관념 측면에서 유사한지, 지정상품의 유사성은 없는지 분석

이 3단계를 철저히 수행하면 심사 단계에서의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론: 왜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가 중요한가?

** 의견제출통지서는 최종 거절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심사관이 발견한 거절 이유에 대해 출원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예비 통지'입니다. 하지만 이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그리고 법리적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상표 출원 후 심사 기간은 통상 15~18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등록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이미 브랜드 런칭 일정을 잡아놓은 경우, 심사 지연은 사업 계획 전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가 필수인 이유

철저한 선행상표조사는 단순히 심사관의 거절을 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 시간과 비용 절약: 출원료, 대리인 수수료, 심사 대응 비용을 미리 예방
  • 사업 계획 보호: 브랜드 런칭 및 마케팅 일정이 예측 가능하게 유지됨
  • 상표권 침해 리스크 차단: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을 사전에 발견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 전문성 제고: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받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

변리사 및 IP 실무자에게 선행상표조사는 단순한 '체크 업무'가 아니라, 출원 성공률과 고객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업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거절되나요?
A.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관이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적절한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Q. 선행상표조사는 어느 시점에 진행해야 하나요?
A. 출원 전, 가능하면 클라이언트와 최초 상담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명 수정 또는 대안 마련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키프리스(KIPRIS) 검색만으로 충분한가요?
A. 키프리스는 공식 검색 플랫폼이지만, 수동 검색만으로는 발음 유사, 의미 유사, 번역 유사 등 다각적 유사성을 빠짐없이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체계적이고 반복 가능한 조사 워크플로우가 필요합니다.


1단계: 상표의 '식별력' 점검 (상표법 제33조)

상표 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식별력' 입니다. 식별력이란 상표가 특정 출처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원 전 반드시 다음 7가지 항목을 점검하여, 해당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식별력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상품의 보통명칭 (제33조 제1항 제1호)
    해당 상품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 '사과'를 사과 상품에 사용, '김치'를 김치 제품에 사용

  2. 관용상표 (제33조 제1항 제2호)
    특정 업계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더 이상 특정 출처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표입니다.
    예: 청주 업계의 '정종'

  3. 성질표시 상표 (제33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등을 단순히 기술하는 표장입니다.
    예: 'BEST', 'No.1', 'Premium', '100% 천연', '강력', '특대', '수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33조 제1항 제4호)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예: '서울김밥', '부산어묵', '제주감귤'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제33조 제1항 제5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의 성이나 법인 명칭입니다.
    예: '김사장', '이대리', '박씨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제33조 제1항 제6호)
    단순한 도형, 숫자, 짧은 선이나 면 등 식별력이 약한 기호나 형태입니다.
    예: 단순 원형, 직선, 1·2·3 같은 숫자만 사용

  7.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제33조 제1항 제7호)
    일반적인 구호, 광고 문구, 유행어 등 특정 출처를 나타내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예: '최고예요', '잘 팔립니다', '믿고 쓰세요'

식별력을 확보하는 실무 팁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도형 또는 특수 글꼴과 결합**: 문자만으로는 성질표시에 해당하더라도, 독특한 도형이나 도안화된 서체와 결합하면 식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조어(造語) 또는 창작 단어: 사전에 없는 새로운 단어를 창작하거나, 두 단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면 식별력이 인정됩니다.
  • 2차적 의미 획득(Secondary Meaning):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장기간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등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식별력 점검은 선행상표조사의 출발점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단계: 부등록 사유 해당 여부 검토 (상표법 제34조)

식별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익적 사유 또는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를 규정한 것이 바로 상표법 제34조입니다.

제34조는 단순히 형식적 요건을 넘어, 상표 제도의 공익적 가치와 타인의 선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심사 기준입니다. 변리사는 출원 전 반드시 이 조항의 핵심 호(號)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등록 사유 핵심 체크리스트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절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를 포함하여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등록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점검하세요:

  1. 공적 표장과의 충돌 (제1호)
    국가의 국기, 국장, 국제기구의 표장, 훈장, 포장(褒章) 등 공적 성격을 가진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2. 공서양속 위반 (제4호)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상표는 등록이 거부됩니다.
    예: 비속어, 차별적 표현, 폭력·범죄를 연상시키는 상표

  3. 타인의 저명한 성명·명칭·상호 등 포함 (제6호)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雅號), 예명, 필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해당 타인의 승낙 없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 유명 인사의 이름, 유명 기업의 상호 무단 사용

  4.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제7호) ⭐ ** 가장 빈번한 거절 이유**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후출원 상표가 거절됩니다. 이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명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5. 타인의 주지상표와의 충돌 (제11호)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 국내에서 유명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 출원 시도

  6.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제15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공익적 관점에서 등록이 거절됩니다.
    예: 비천연 제품에 '100% Natural' 표기, 국내 생산 제품에 해외 원산지 표시

제7호 위반을 피하기 위한 핵심 질문

출원 전 반드시 다음을 자문해야 합니다:

  •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가?
  • 발음이 유사하거나 의미가 겹치는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는가?
  •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가?
  • 출원 중인 상표 중 선출원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할 경우, 상표명 수정 또는 지정상품 범위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34조는 단순히 심사 기준이 아니라, 상표 전략 수립의 기준점입니다.


3단계: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제34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사성' 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동일한지를 넘어,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사성 판단은 상표 자체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유사성,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의 3대 기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외관(Appearance) 유사
    글자 모양, 도안,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비슷한가?

    • 글자 수, 글자체, 배치, 도형 요소의 형태를 비교합니다.
    • 특히 한글·영문·도형이 결합된 복합상표의 경우, 전체적 인상과 지배적 요소(Dominant Feature)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예: "블루스카이"와 "BlueSky"는 외관상 다르지만, 칭호와 관념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2. 칭호(Pronunciation) 유사
    호칭, 발음이 유사하여 청각적으로 혼동을 일으키는가?

    • 상표를 소리 내어 읽었을 때 같거나 비슷하게 들리는지 판단합니다.
    • 한글과 영문 발음, 약칭, 별칭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예: "애플코리아"와 "Apple Korea"는 칭호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3. 관념(Concept) 유사
    상표가 내포하는 의미가 유사하여 연상 작용을 통해 혼동을 주는가?

    • 단어의 의미, 번역, 동의어, 연상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예: "태양"과 "SUN"은 외관과 칭호는 다르지만, 관념이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요소만 유사해도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완전히 다르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가 다소 다르더라도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상품의 속성 및 품질: 재질, 성분, 기능적 특성이 유사한가?
  • 용도 및 목적: 소비자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가?
  • 생산 및 판매 방식: 생산자, 판매 채널, 유통 방식이 겹치는가?
  • 수요자 범위: 동일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하는가?
  • 경험적 사실: 거래 실무에서 동일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경향이 있는가?

유사군코드 는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공식 기준입니다. 특허청은 상품 및 서비스를 45개 류로 분류하고, 각 류 내에서 다시 유사군코드를 부여합니다.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가진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사성 판단 시 유의사항

  • 주관적 판단의 여지: 유사성 판단에는 심사관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관마다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거래 실정 고려: 판례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기울이는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
  • 전체 관찰 + 요부 관찰: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특히 식별력이 강한 요부(要部)를 중심으로 대비합니다.

변리사는 이러한 기준을 숙지하고, 선행상표 검색 결과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출원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데이터 검색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률적 판단입니다.


마크웍스(MarkWorks): 빠르고 정확한 선행상표조사 워크플로우 솔루션

지금까지 설명한 식별력 점검, 부등록 사유 검토, 유사성 판단은 방대한 데이터 확인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 입니다. 변리사는 출원 건마다 수백, 수천 건의 선행상표를 일일이 검색하고 대조해야 하며, 외관·칭호·관념의 3차원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확도가 생명이지만, 동시에 매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복 작업입니다. 특히 대형 특허법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의 출원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조사 워크플로우의 효율성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마크웍스(MarkWorks)는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을 지원하는 AI 기반 상표조사 솔루션입니다

마크웍스(MarkWorks)는 대한민국 특허청(KIPO)의 500만 건 이상 상표 D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아키텍처를 구현하여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키워드 검색을 넘어, 변리사가 앞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의 각 단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앞선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지원하는가?

1단계(식별력 점검) 지원
마크웍스는 입력된 상표명에 대해 보통명칭·성질표시 등 식별력 리스크를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량의 상표 데이터와 지정상품 정보를 교차 분석하여, 해당 상표명이 특정 상품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부등록 사유 검토) 지원
특히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선등록 상표 충돌)의 검토를 위해 마크웍스는 500만 건 이상의 KIPO DB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아키텍처 를 구현했습니다. 이는 수동 검색에서 흔히 발생하는 '검색어 설정 오류'나 '누락'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입니다.

3단계(유사성 판단) 지원: 핵심 기능

  • 유사성 판단 자동화: 마크웍스는 발음, 의미, 어원, 자동번역을 활용한 다각적 유사도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외관·칭호·관념의 3대 기준을 알고리즘적으로 모델링하여, 육안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유사 상표까지 탐지합니다.

  • 압도적인 속도: 상표명과 상품류 입력 후 단 2분 내에 분석부터 보고서 생성까지 완료하여 변리사의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전수조사를 수동으로 진행하면 수 시간이 소요될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 지정상품 추천: 유사군코드 기반으로 지정상품을 추천하여, 상품 유사성 판단 및 출원서 작성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이는 제7호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 보고서 자동 생성: 조사된 근거 상표와 검색어를 포함한 고객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후속 업무를 간소화합니다. 의견서 작성이나 클라이언트 보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전문성을 대체하지 않고, 강화합니다

마크웍스는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 기반의 근거를 제공하여 판단의 질을 높이는 '전문가용 AI 툴'입니다.

  •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변리사에게 있습니다.
  • 마크웍스는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데이터 수집·대조 작업을 자동화하여, 변리사가 고부가가치 법률 판단과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1년 6개월의 개발 기간 동안 실무 변리사와의 PoC(Proof of Concept)를 통해 검증된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다수의 특허법인에서 실무 도입 중이며, PATINEX 2025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하여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글로벌 상표조사까지 지원

마크웍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미국 상표 데이터도 연동하여 제공합니다. 현재 단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AI 기반 유사도 분석 기능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출원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통합된 조사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크웍스는 변리사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솔루션입니다.


결론: 철저한 사전 점검이 상표 등록의 핵심

상표 출원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브랜드의 법적 보호를 확보하고, 사업 계획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행위 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추가 대응 비용, 심사 지연, 클라이언트의 불안감은 모두 사전 조사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변리사 및 IP 실무자는 출원 전 다음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식별력 점검 (상표법 제33조): 보통명칭, 성질표시 등 7가지 항목 확인
  2. 부등록 사유 검토 (상표법 제34조): 공익적 사유 및 선행 권리 충돌 여부 점검
  3. 유사성 판단: 외관·칭호·관념의 3차원 분석 + 지정상품 유사성 검토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출원 성공률을 좌우하는 실질적 리스크 관리 도구 입니다.

효율적인 조사 워크플로우의 중요성

선행상표조사는 정확해야 하지만, 동시에 빨라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빠른 피드백을 원하고, 특허법인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수동 검색과 반복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변리사가 법률적 판단과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마크웍스와 같은 AI 기반 솔루션은 이러한 균형을 실현합니다. 500만 건 이상의 상표 DB를 2분 내에 전수 조사하고, 발음·의미·어원을 종합 분석하며, 보고서까지 자동 생성하는 시스템은 변리사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최종 판단은 여전히 변리사의 몫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상표 출원의 최종 판단과 법적 책임은 변리사와 IP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클라이언트의 사업 맥락에 맞게 조언하는 것은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 효율적인 조사 워크플로우,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경험이 결합될 때, 의견제출통지서는 '예방 가능한 리스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상표 출원의 핵심입니다.


FAQ: 선행상표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선행상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거절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출원 전 시점의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심사 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 및 법리 해석의 차이
  • 조사 시점 이후 새로운 선출원 상표의 공개
  • 출원 공고 후 제3자의 이의신청
  • 주지상표 또는 저명상표에 대한 사후 확인

선행상표조사는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며, 100% 완벽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변리사의 전문적 판단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Q2. 도형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도형 상표는 문자 상표보다 유사성 판단이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비엔나 분류(Vienna Code) 활용: 특허청은 도형 요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비엔나 코드로 분류합니다. 키프리스(KIPRIS)의 도형검색 기능을 통해 유사한 형태의 도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전체 관찰 + 요부 관찰: 도형의 전체적 인상과 지배적 요소(예: 중심 형태, 배치, 색상)를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 관념 유사성 고려: 도형이 특정 사물이나 개념을 연상시키는 경우, 그 관념의 유사성도 판단 요소입니다.

도형 상표는 검색 자체가 어렵고, 수동 대조가 많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Q3. 선등록 상표가 있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원해도 될까요?

A. 상표는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 이므로, 출원 시 거절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를 권장합니다:

  1. 선등록 상표의 사용 여부 조사: 웹사이트, SNS, 유통 채널 등에서 실제 사용 흔적을 확인합니다.
  2. 불사용취소심판 검토: 3년 이상 미사용이 확인되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선등록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3. 취소 확정 후 출원: 심판 결정이 확정된 후 출원하면 거절 사유가 사라집니다.

단순히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는 출원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Q4.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A. 아닙니다. 유사군코드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 이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기준과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사군코드가 달라도 상품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거래 실정상 동일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경향이 있는 상품
  • 소비자가 동일한 용도로 인식하는 상품
  • 상품 속성, 유통 채널, 수요자 범위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경우

따라서 유사군코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 실정과 소비자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변리사 및 IP 실무자를 위한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예방 가이드를 마칩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효율적인 조사 워크플로우를 통해, 출원 성공률을 극대화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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